노인·장애인의 소득·재산 고려해 보험료 납부연대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7일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와 관련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재산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장애인 세대원은 실제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음에도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엔 건강보험료, 공과금과 같은 비금융 개인 신용정보도 신용정보로써 활용되고 있어, 건강보험료 체납기록은 취업·대출 등 노인·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의무 개선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노인·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노인·장애인은 체납보험료 납부연대에서 제외해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료 체납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제 부담능력이 없는 노인·장애인 세대원에게까지 연대의무를 지우는 것은 실익은 적고 피해는 크다.”며 “사회연대라는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덜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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