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자 등 490여 만 명 대상… 9월 13일부터 제도 내용 안내

보건복지부는 13일~오는 17일까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선제적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생계·의료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계획됐다.

제도 안내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이뤄진다. 국민비서는 코로나19 백신 예약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멤버십 가입 또는 거부 등과 관련해 문의가 있는 경우 전담콜센터(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서보람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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