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약 40만 명 수급자 책정 추산…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여할 것”

다음달부터 생계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다음달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이번 변화에서 고소득 또는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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