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 가산급여 등 유인책 부족… “노동강도에 따른 보상체계 필요해”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도 중요… 활동지원 등 공적 역할 강화해야”

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왼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오른쪽)에게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중증 장애인 상당수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장기 미이용 응답자 5,590명 중 32.2%(1,800명)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11.2%), 서비스 내용 부족(6.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의 99.8%가 중증 장애인으로 드러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이 63.1%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으며 지체장애인(11%), 뇌병변장애인(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매칭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지원사 미연계 장애정도 및 유형별 현황. ⓒ최혜영 의원실

실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등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 도뇨, 관장, 욕창 예방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노동강도가 높다. 도전행동이 심한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활동지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연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상체계는 현재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인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시간당 1,000원으로, 전체의 3% 수준인 3,166명에 지급됐다.

또한 기존에 낮은 활동지원 수가에 가산급여도 낮아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최 의원은 “매해 중증 장애인 기피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강도에 따른 가산급여 현실화, 2인 배치를 포함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복지부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가산급여를 2,000원으로 올리고, 가족 중에서 활동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활동지원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 제공 기관은 단 2곳… “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돼야”

한편, 지난 사회서비스원법 공청회 당시, 최 의원이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29개소 중,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지난 8월 기준)은 서울시의 노원센터와 성동센터, 단 2곳(6.8%)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만8,000여 명 중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은 6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활동지원 11~15구간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경한 장애인이 82.3%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민간이 기피하고 담당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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