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스스로 제도 취지 무색하게 해”… 권덕철 장관 “빨리 인증조치”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정부는 2008년부터 건물 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BF(Barrier Free)인증 제도를 시행중이다.

현재 총 8개 기관이 BF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총 9,738개의 시설에 인증을 교부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인증을 교부하는 8개 인증기관 중 단 1곳만 BF인증(본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공개됐다.

제도의 의무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 BF인증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인증기관들의 내로남불이 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BF인증기관 전체 8곳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이룸센터) 단 1곳만이 BF인증(본인증)을 교부받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본인증을 받지 않은 7곳 중 5곳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본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07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14년이 지난 올해서야 본인증 심사를 신청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본인증 기간이 만료됐으나 인증갱신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도 2014년 본인증 심사를 신청했으나, ‘시설 조치 미흡’등의 이유로 7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청사의 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제도를 운영하는 복지부 스스로 자신이 운영하는 제도를 등한시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 질의에서 “BF인증제도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탄생한 좋은 제도다. 그러나 인증기관들의 내로남불이 애써 만든 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부터라도 인증기관들이 인증을 받도록 조치하고,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인증 여부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야한다.” 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BF인증 관련해서는 즉시 인증을 취득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LH공사도 현재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미인증 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체 인증기관 8곳 본사 건물의 BF본인증 현황. ⓒ고영인 의원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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