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기준, 월 평균임금 36만 원… 최저임금 20% 수준
윤준병 의원 “생계 유지도 힘든 현실… 최저임금법 취지 살려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이 약 36만 원 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에게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생계 보장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지난해 9,005명, 지난 8월 말까지 6,54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지난해 37만1,790원, 지난 8월 말 36만3,441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19년 21.8%(174만5,150원), 지난해 20.7%(179만5,310원), 올해 19.9%(182만2,480원) 등 각 연도별 월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연도별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평균 임금 현황. ⓒ윤준병 의원실

평균임금별 세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3,734명으로 전체 41.5%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2,848명(31.6%),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1,220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임금 10만 원 미만인 장애인 노동자도 317명(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과 능률 등이 70% 이하로 평가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작업능력 평가 신청이 사업주에게 있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시급 하한선이 없어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록 비장애인 노동자와의 노동력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생계도 꾸리지 못하는 가혹한 현실에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린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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