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헌법소원’ 제기
요건 충족에도 자격증 발급 거부… “직업선택 자유 보장돼야” 한 목소리

1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피한정후견인을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거부당한 A씨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장애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1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소송 대리인단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거부당한 A씨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성년후견 제도 도입 당시부터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수없이 많이 제기됐고, 이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결격조항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300개에 달하는 법률에서 피후견인을 결격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 결격조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인효과 막기 위한 후견제도, 현실은 자격 ‘결격사유’

성년후견 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3년 도입된 제도다. 과거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사회적 낙인효과가 강했던 한계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작됐음에도 피후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약 300개의 법령 안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두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A씨 역시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서 거부당했다.   

A씨는 경계성 지능정도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로, 3건의 협박·사기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 한정후견이 개시됐다. 이후 자신과 같이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지난해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직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구청 등에서 복지 관련업무를 해왔으며, 최근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에도 합격하며 여러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A씨는 현행법에 가로막혔다. 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후견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취득이 거절당한 것.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두고 있다. A씨는 이 조항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결격조항 폐지를 요청하고 나선 기자회견 참가자.

“후견인 여부와 직무능력 인과성 없어… 지나친 국민 기본권 침해”

이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단법인 온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해당 결격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후견개시 여부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한정후견인이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자격 취득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위배에 해당된다.”고 입을 열었다.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성년후견 제도가 과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소로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는 필요한 부분을 후견인이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할 것이라면 해당 제도는 왜 만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안 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제도는 왜 나온 것인가. 자격은 시험 등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취득 가능해야 한다. 자격에 상응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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