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효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분석해 보다 나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주(혹은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목표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 됐으며, 미실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교육 의무를 강화했다.
 
실태조사는 최근 1년 내 받은 교육을 기준으로 교육현황, 교육만족도, 교육효과 등을 조사한다.

조사에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되며, 사업체별로 사업주(혹은 인사담당자) 1명과 근로자 1명, 총 2명이 모두 응답한 경우에 제공된다.

모든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을 준수해 실시한다.

고용개발원 김언아 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환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식개선 교육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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