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개소 중 11%는 구성 규정 ‘미충족’… 이종성 의원 “구성 요건을 명확히 지키도록 해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67개소 중 10개소가 구성 인원(5인 이상 11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78개소는 구성 요건(외부단원 과반수 이상 지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수 대비 지자체별요건 미충족 시설 수 비율은 울산이 23.5%로 가장 높았다.

이에 이 의원은 “계속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 개선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침에 규정된 인권지킴이단 인원 수 및 구성 요건을 명확히 지키도록 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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