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참정권…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효성 낮아”
최혜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며 “또한 장애로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이 있음에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 및 기표 행위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표소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투표소가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점자와 수어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투표소 접근성 확보, 투표용지에 소속 정당과 후보자 사진 표시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해 표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수어와 자막을 방영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2항)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거나, 단체에서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79조제12항 및 제81조제9항 신설)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항)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와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50조제1항)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이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해 기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6항) 등이다. 

최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데, 장애로 인해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선거는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다.”며 “현행법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환·김한정·남인순·류호정·박주민·오영환·이수진(비례)·이재정·인재근·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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