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 승강기 공사 과정에서 어려움 겪어
인권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 손해배상 권고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 당사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인 A씨는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한 아파트에 입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자인 피진정인들이 지난 1월 14일~2월 10일까지 승강기 교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측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출·퇴근과 기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 같은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파트의 시설관리 및 운영 책임자이자 자치기구의 대표인 피진정인들에게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진정인의 승강기 공사 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해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에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이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이동권과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피진정인 측은 해당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통보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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