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6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포함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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