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지원체계 법적근거 마련 추진
“장애와 성적 불평등성 교차되고 있어… 사회참여 기반 마련되길”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안이 추진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여성장애계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왔다. 교육, 고용, 모성보호, 보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닌,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사회적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57.3%로 여성 2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에서도 문제는 반복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남성이 43.8%, 여성은 22.7%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인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렇다면 현행법에서는 어떠할까.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에서 여성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일부 조항이 있으나 단편적인 사업지원 형식에 그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여성장애계와의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일 ‘장애여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 ▲부처 간 의견조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대통령 소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설치 ▲교육 지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여성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 지원, 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이다. 

최 의원은 “여성 장애인은 장애라는 요소가 성적 불평등성과 교차돼 교육, 고용,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계 현장에서조차 주로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은 대부분 남성 장애인이다보니, 그동안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여성지원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여성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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