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관리 규정 등 담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이하 6개 유형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 등 10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가 2014년 5만769명에서 지난해 7만8,782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2014년 1,570개소에서 2018년 2,027개소, 지난 9월 2,382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규정 등이 미비해,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수준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전체 장애아동의 75% 이상이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매우 높으나, 서비스 품질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체계가 조속히 마련돼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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