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 교육상담 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자녀 역시 적절한 양육·학습지도 등을 받지 못해 언어발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위한 가정지원서비스, 양육보조서비스,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 대부분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인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교육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 수준 하락이나 근로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돼 양육과 교육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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