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문체부·스포츠윤리센터·대한장애인체육회, 인권보호 이행계획 제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에, 관련 기관들이 전부 수용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정책 개선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윤리센터·대한장애인체육회는 권고를 전부 수용한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8일 각 기관에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전수 조사’

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에 나선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기준 적합 여부에 관해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운동시설 전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체육시설의 현행 편의시설 세부설치 기준에 대해 장애인 선수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문체부, 장애인 선수 신고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의무 관련 제도와 절차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신고 및 구제절차와 방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권 및 스포츠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이 권고됐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교육,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과 제도에 대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장애인선수 신고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시 관련 체육단체에 대한 홍보·협력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수 인권 등에 대한 연수를 직접 시행하고, 내년 내로 장애인 체육 지도사 연수과정 중 스포츠윤리 과목에서 선수인권 과목을 세분화해 별도 과목으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장애유형과 특성 고려한 조사 절차·체계 마련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장애인 사법 서비스 제공 규정을 준용해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 조사매뉴얼 개발, 장애 유형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고시스템 개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사 소통장비(점자자료,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편의시설) 확보 및 조사실 등의 구조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 체육인 인권보호와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장애인체육회,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한 ‘인권보호 지침’ 제정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 및 관련자 징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인권 친화적 장애인 체육정책과 행동규범 확립을 위해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에게 정례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포함 한 ‘장애인선수 인권보호 지침(가칭)’을 제정하고, 관련 징계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방지 대책,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 및 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장애인 선수를 위한 스포츠인권 보호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이를 인권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며 “향후에도 피권고기관의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스포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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