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신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경력단절,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5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 지급돼 아동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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