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64세 장애인 대상… 10개월간 월 8만5,000원 지원
1월 13일~19일까지 비대면 신청

올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13일~19일까지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9세~64세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8만 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한 최대 10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대비 40억2,000만 원을 증액한 89억6,000만 원을 투입, 지난해보다 3,000명 늘어난 총 1만 명을 지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13일~19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을 통해 비대면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된다.

한편, 문체부는 온라인 체육 강좌를 확대해 안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가맹시설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기타 장애인 체육활동 시설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2022년 스포츠산업융자’ 우선 대상기관으로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중, 직전년도 이후 회원 이용실적을 보유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를 우선 시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가맹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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