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분야 규정, 국가와 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등 규정
최혜영 의원 “성별·연령·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7일 “장애·연령·성별·국적 등을 넘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 제품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확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유니버설디자인협회와 함께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약자의 눈 대표의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연구책임의원 최혜영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예지·박수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유니버설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과 박청호 이사가 참석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장애인 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난해 약자의 눈에서 진행한 배리어프리 전시회에 이어 기자회견도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법안이 어서 통과돼서 우리 사회가 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사회적 장벽을 제거해 누구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지지했다.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던 시절, 실제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다. 실제로 추진해보니,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접근성 고려 대상을 장애 분야 위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통과돼 적용 분야, 고려 대상도 확대되고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우창윤 회장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건축과 도로, 공원 등 각 접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또한 지자체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본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 안전, 공공행정서비스, 공간 및 제품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규정 ▲국가 및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사업을 시행 ▲그 밖에 민간 참여 환경 조성, 대통령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도 확산을 위해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유니버설디자인제도의 정착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강득구·강병원·강준현·고민정·김민석·김예지·김원이·남인순·류호정·맹성규·민병덕·박수영·박정·서영석·송옥주·양정숙·오영환·용혜인·윤재갑·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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