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의 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회복 및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아동 전용쉼터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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