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활동 비용 지원, 공연·전시 확대 등 추진
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반 마련할 것”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립 문화시설 내 공연·전시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화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움 점에 대해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25%)’이라 응답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창작지원금과 수혜자 확대’가 70.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예술에 참여할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장애예술인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기본권이 신장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이 확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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