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7일 장애관련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고,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에서 장애인을 나타내는 데 있어 비하적인 용어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며,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통일성 등을 고려하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법률에서부터라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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