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교육 대상자 확대, 장애 유형별 정보 제공 등 담겨

장애인의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된다.

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시 비장애인 대비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 장애 특성에 맞는 안전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한국수어 통역, 점자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과 화재, 지진 등 각종 사고에서 장애인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예방·지원 체계는 부재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이 제고되고, 안전정보 접근성 또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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