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7월 28일부터 최소 3개 이상의 쇼핑카트 비치해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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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가 의무적으로 비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10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대형마트 등에서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던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토록 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28일부터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받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들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 426개소가 해당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의 선수대기실과 경기장 진입 출입구의 통과 유효 폭을 1.2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선수대기실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을 1.2m 이상으로 넓히고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 폭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규정했으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하도록 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7~330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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