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홍보, 유통 방안 마련 등 담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애예술인 작품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발표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충분성 조사'에서 ‘충분하지 않다’가 69%로 나타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창작 지원 및 수혜자 확대’가 81.6%,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이 49.6%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유통 활성화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으나,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이 유통되도록 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하고, 예술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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