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호 지역인프라 조성… 전체 광역지자체에 총 34개소 설치 예정
학대피해 아동 공공후견인 제도 논의…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 등 추진

2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2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앞으로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설치된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간 협업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사회분야 안건에 대한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사회정책분야 지자체 현안과제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긴급 보호체계’ 조성

이번 회의에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체계 조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 노원구는 광역 단위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장애아동의 학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인프라는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인구 비중은 0.8%이나, 전체 학대건수(1만1,715건) 대비 장애아동 학대건수(494건)는 4.2%에 달했다.

이에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 3개 광역지자체에 6개소를 설치하고, 추후 전체 광역지자체에 총 3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적인 보호와 관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학대피해 아동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한편, 이날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이 함께 논의됐다.

가해자인 친권자 연락 두절, 분쟁 발생 우려로 시설장의 후견인 지정 기피 사례가 나타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추후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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