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편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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