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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당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으로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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