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총자산이 초과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 살펴야”

정신장애 형제의 생계를 위해 가족들이 적립한 예금을 개인 금융자산에 포함시켜 임대주택 분양전환 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인 형제의 생계자금을 금융자산에서 제외해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저소득층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도록 ○○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정신장애로 30여 년 이상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언니의 증세가 악화돼 수도권 소재 전문병원으로 옮기면서 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다.

ㄱ씨는 오빠가 관리해오던 언니의 생계자금을 인계받아 형제들의 정기적인 적립금과 함께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관리했다.

공사는 ㄱ씨가 거주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조기분양 전환하면서 저소득층 대상 자격을 검증한 결과 ㄱ씨의 총자산이 지원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사는 ㄱ씨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저소득층 지원대상 부적격자로 확정해 통보했다.

ㄱ씨는 “정신장애로 요양원에 있는 언니의 입원·치료 등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은행업무 편의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본의 명의의 계좌로 예치한 것일 뿐 실제 소유한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며 권익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보통예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형제들 명의로 적립금이 예치되는 등 입금 출처가 명확했다.

또 해당 예금의 대부분이 장애인 언니의 입원확인서, 외출·외박확인서 등과 같은 기간에 부대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ㄱ씨의 언니가 30년 이상 요양원에서 생활해오고 있어 부득이하게 ㄱ씨가 예금을 관리하게 된 정황을 인정해 예금의 실소유자 또는 권리자는 장애인 언니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공사는 권익위의 판단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ㄱ씨를 분양전환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분양전환 지원대책의 목적과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해 임차인의 총자산이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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