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제외, 고용장려금 지급 등 담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3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주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된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상회해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 의무가 없음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동일한 의무고용 비율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주에게까지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어떠할까.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체 수는 175만5,138개로, 전체 기업체의 97.5%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 장애인에 한해 1년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해당 지원에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은 제외하고 있으며, 1년간만 장려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당 문제를 반영해 개정안에서는 50인 미만의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부과하던 의무고용률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가 없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착한기업에게는 모든 고용 장애인의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정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집중돼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소홀해 왔다.”며 “이러한 사유로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근로자로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 노동환경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돼야,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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