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등 자격증 대여해도 처벌 규정 없어
자격기본법 상 자격증 대여, 대여 받은 자에 대한 벌칙과 동일 기준 적용 추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 자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돼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특히, 자격의 대여·알선 행위는 국가 자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경우,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관련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자격증 대여 알선자의 경우는 자격증 대여자 또는 대여 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즉, 자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와 동일한 벌칙 기준을 적용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자격 관리를 강화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등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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