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기금 일부 장애예술인 지원 추진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9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인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223억8,0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예산 7조 3,968억 원의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발표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창작 지원 및 수혜자 확대’가 81.6%,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이 49.6%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충분성에 관한 조사에서도 ‘충분하지 않다’가 69%, ‘충분하다’가 7.6%로 나타나 관련 지원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지난 2020년 6월에 제정되고 2년이 지났지만,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산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예술 도약을 위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장애예술인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동시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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