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 부담을 덜고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의 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같이 장애인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장애인의 작품구매를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비한 현실.”이라며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장애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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