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에 맞는 저작권 관련 교육·홍보 실시 추진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발간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에 따르면 총 386건의 상담 진행 중 계약서 검토와 자문이 174건(4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금체불 81건(21%), 저작권침해 5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경우 비장애예술인보다 정보접근성, 자립적 환경이 낮은 상황이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를 반영해 개정안에서는 전담기관이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창작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의해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장애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저작권 등록·보호 지원 관련 부분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보다 증진되고 이것이 장애예술인의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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