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

ⓒ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반영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동량이 많아져 이에 따른 보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