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올해 27개소 신규 지정… 8월 8일까지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검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지역 장애인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을 도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 등 27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건강보건의료·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다. 이번 공모에서 미지정 5개 지역(경기북부, 세종, 울산, 충남, 전남) 중 3개소를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지난해까지 19개소를 지정했으며, 올해 총 2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시·도 자체 공모 심사 후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올해 총 4개소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 대상은 연간 분만 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시·도 자체 공모를 거쳐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최종 요건 등을 확인해 선정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정기관 확대는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비장애인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장애인이 적절한 건강관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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