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 계속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의 산정특례가 유지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량이 감소한 기존 수급자 보호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산정특례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를 사전 예방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급여량을 결정하고 있으나, 가구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급여량이 종전 인정조사보다 감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

산정특례 운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종합조사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유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에 따른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종전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를 계속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만1,000여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산정특례 연장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 업무 전문성과 감수성을 균형있게 발휘해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세심히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에 귀 기울인 제도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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