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맞춤형 식사, 영양 관리 등 지원

탈시설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 모델(2종)을 포함해 지역별 서비스 종류가 확대되고, 대상자 소득 기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이달 기준 전국적으로 380여 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추진과제로서,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 기간은 이달~내년 6월까지 총 12개월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이며,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식사 지원과 영양 관리 지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상북도 울진군에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신체·사회활동이 부족한 ‘노인 뇌기능향상 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으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심폐기능과 신체 균형 향상을 돕는다.

이밖에도 기존 9개 서비스모델에 대해 전국적으로 13개 시·군·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등 서비스 시행 지역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서비스모델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수혜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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