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관람권 보장 지원, 정당한 편의 제공 등 명시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향유권 보장 규정 마련돼야”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5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장애인의 직접적인 체육활동을 넘어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진정세로 외부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장에 방문해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를 관람하고자 하는 장애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장애인 관람객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에 대한 노력이 규정돼 있으나, 스포츠 관람권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정부나 스포츠계의 관심과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야구 팬인 시각장애인 A 씨의 경우 “경기장에 가면 따로 중계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중계는 상당한 지연이 있다.”며 “옆 관중은 일어나 함성을 지르는데 뒤늦게야 상황을 알 수 있어 다른 관중과 함께 야구 관람을 즐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해외 사례는 어떠할까.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에 의해 보조 청취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팀인 LA다저스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뿐만 아닌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야구경기장뿐만 아닌 농구, 하키, 테니스, 콘서트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 의원은 스포츠 관람법 3법 개정안을 발의, 장애인 당사자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고자 나섰다.

먼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 마련 시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에 장애인의 참여와 향유를 추가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를 추가하는 데 이어, 스포츠 사업자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이 사라지고 스마트폰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이 중계 서비스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비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길 바라며, 화면해설까지 아니더라도 지연 없는 중계 서비스만이라도 원한다는 장애인 관람객들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과 향유권 보장을 위한 규정은 미비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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