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4%↑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11일부터 중증 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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