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의무화되고,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 시행일은 오는 28일이며, 이에 맞춰 하위법령에 위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다.

특히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정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의무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시설은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지난해 기준 전국 416개소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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