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실습만으로 자격 취득… 필요한 서비스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복지부에 활동지원사 실태조사와 취득시스템 개선 등 요청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취득시스템 개선, 품질관리 방안 등)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제도 예산은 올해 약 1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욕구도 다양해지는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이용자 수는 2018년 7만8,000여 명에서 지난해 10만 여 명으로 증가해왔다. 장애 유형도 지체(14%), 시각(10.8%), 청각(0.6%), 언어(0.6%), 지적(40%), 뇌병변(14.1%), 자폐성(14.2%)으로 골고루 분포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활동지원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빠르게 양성해야 했고,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됐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격 취득 조건이 쉬운 만큼 전문성은 부족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가 노화되므로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에 생소하다.”며 “외국인일 경우,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연령대 등이 모두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 역량이나 태도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대로 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되기 위해, 활동지원사의 취득시스템이나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입장에서의 국가 차원 연구나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나,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문제 제기 또한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며 “실태조사 또한 2013년 활동지원사 성별 통계가 나온 이후 인원 통계 정도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활동지원사가 매칭되더라도 균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에서 나서야할 차례.”라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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