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추진… 8월 11일부터 신청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재난특별지원급여가 월 20시간 추가 지원 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만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해 폭우 속 안전관리와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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