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강보건센터 의무 설치 추진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일 것”

병원에 설치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보건소 내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4개 권역이 미설치됐다.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와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도 높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울·세종·전남·경북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가 매우 저조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각 지자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개정 된다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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