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유통 활성화, 재정지원 등 규정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5일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연법 개정안의 경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충분성 조사’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9%, ‘충분하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나는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