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위반사항 신고 방법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추가 표기한다.

보견복지부는 지난 2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규제혁신TF는 지난 6월 27일에 이은 2차 회의로,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더불어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이 제기했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과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개선이 결정됐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 전화번호’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신고 민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해 안내표지판에 게재되는 위반사항 신고방법 내용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결정된 개선 과제로, 현행 인체유래물은행은 개별 병원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 동안 3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으며 57개 과제는 차질없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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