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강원도교육청은 청각장애교사 교권 침해 사건을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통한 재심의 실시하라

가장 인권 친화적이어야 할 학교 교육현장에서 경악스러운 장애 차별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 청각장애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시간에 학생 5명이 교사의 장애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건으로서 해당 학생들은 교사가 청각장애가 있으니 듣지 못할 거라 말하며 큰 소리로 수업을 방해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차분하게 타이르는 청각장애 교사에게 욕설까지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다른 학급 수업에서도 이런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다.

더 나아가 이런 행위가 청각장애 교사가 그 학교에 부임한 날부터 3여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관리자는 매년 형식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만을 실시할 뿐,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장애인교사를 수업에 배제해달라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 해당 청각장애교사의 수업시수를 강제적으로 감축시키는 등의 불합리한 조치로 일관하였다. 이런 안팎으로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그 청각장애 교사는 결국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들에 대해 심의하였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의 죄목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결론짓고, 교육청에 형사 고발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모욕죄가 당사자 고발이 원칙이며, 피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며 사건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의결하였다. 교육청이 내린 실질적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단순 징계(출석 정지)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권고뿐이었다.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을 돌이켜 보면,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 먼저 해당 학생들의 행위의 계기가 된 건 피해교사가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사와 학생 간에는 흔히 교사가 갑, 학생이 을인 갑을 관계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계에서 장애인이 을로서 조롱당한 사건임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

또한, 피해교사의 해당학생에 대한 형사 고발 결심은 가해학생의 행위와 그 이후 위협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을 단순 모욕 사건으로 다루며, 상당히 축소시켜 보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권 침해가 장애 차별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일벌백개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는 전혀보이지 않는다. 해당 학교 및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활동침해유형으로 ‘상해, 협박, 공무방해, 성폭력, 성회롱 등’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장애차별’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위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의 의결 이유서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위계'에 의한 사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의 본질이 ‘장애차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공무방해’로만 접근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청각장애인교원에 대한 학내 장애차별과 교권 침해가 이전에도 벌어졌는지,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졌는지 조사해야 함에도, 이조차 전혀 살피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 하였다. 심지어 피해교사와 가해학생 간의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교사는 앞으로도 계속 가해학생들을 현재도 만나며 지도하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상당한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해당학교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해왔으나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여태까지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논의를 하여야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사후조치를 똑같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또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성급하게 마무리 짓고 있다.

또한, 피해교사가 원할 경우 법률 지원을 실시해야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법률지원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각장애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만 일관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더더욱 일체 언급이 없다.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 교사의 상황을 볼 때, 여러 핑계를 대며 어떠한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만 이 사안을 대처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는 교원 보호 시스템에 장애인교원은 빠져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교원지위법 등 교직원 관련법과 교육부령에 장애차별로 초래된 교원에 대한 인권 침해 부분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법안 설계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교직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장애인교원의 교권 침해는 명백히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강원도교육청에 피해교사를 구제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피해교사가 장애교원인 점과 해당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 풍토와 구성원들의 인식에 기반한 사회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건이 일회성 사건이 아닌, 일련의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통한 장애인 차별에 의한 사건임을 재심의를 통해 의결하라.

둘째, 교원지위법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장애인교원도 교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고, 주도적으로 관련 사건의 재발 방지에 나서라.

2022. 8. 29.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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