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상관없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장애인 당사자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해,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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