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에 시정 권고… 국토부에 실태 파악해 지도·점검 권고

타지역 거주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지자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6일 인권위는 “A군수(이하 피진정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라고 권고했다.

ㄱ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변변장애인으로, 아버지를 만나고자 A군에 방문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ㄱ씨는 해당 지자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제한됐다.

이에 지역의 한 장애인자립지원기관은 “지역 거주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A군이 특별교통수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5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용 대상을 제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5항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특별교통수단의 대수가 불충분한 까닭에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를 우선 만족시키고자 이용 대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진정인이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지역 거주자로 제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피진정인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5대는 구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는 특별교통수단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주민등록상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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