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수정 가결
교육과정 지원, 점자교육 실시기관 지정 규정 담겨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 등을 위한 점자 교육과정 지원 근거가 구체화된다.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제2차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근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시각장애 학생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정, 교재를 개발·보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보급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점역·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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